방송 금지 품목

아래의 경우 애디에서 광고 집행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광고 집행 승인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전 고지 없이 광고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arrow-up-right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arrow-up-right에 따라 신고한 국내결혼중개업은 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9의2. 성기구(성적 만족감 충족을 목적으로 제작·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및 그 밖에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 관련 용품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 이 외 애디 내부 정책에 따라, 별도 고지 없이 가이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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