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심사규정

의료/병원 광고

  • 광고 불가

건강 기능 식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을 사용하거나 기능성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질병군 및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을 포함한다)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사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 등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 또는 발견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현.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

  4. 식품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 제법", "주문 쇄도", "단체 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이 식품등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표현.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상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제외.

주류

  •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 불가

  • 시간대 : 07시~22시 집행 불가

  • 카테고리&등급 : 키즈/애니 카테고리(판매편성표 기준) 불가, 12세 미만 등급 프로그램 불가

[상세 가이드]

  1.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건전한 사회질서와 국민건강, 청소년의 건실한 생활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분위기를 과도하게 부각·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2.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4.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 치료 또는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5. 음주가 근심 또는 걱정을 없애 주거나 감소시켜 주는 등 정신 건강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6. 운전이나 작업 중인 경우 등과 같이 높은 경각심을 요하는 상황에서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여 안전을 저해하는 표현

  2.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소년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제품명·제조사 등 제품과 관련된 명칭이나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노래를 사용하거나 경품류의 제공 및 할인판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류가 아닌 상품의 방송광고에서도 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는 법령에 따른 과음 경고문구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

<필수 사전심의>

  • 일반의약품 광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제약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함 ([약사법] 제68조의2 제1항)

  •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광고소재에 반드시 표기(제조허가번호, 제조품목허가)

[상세 가이드]

[의약품]

  1.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명칭·품질·제조방법·용법·용량·효능 또는 성능 등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하는 경우, 사용 전·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주문쇄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인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효능·효과에 대하여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3.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품명을 노래가사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표현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2.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

    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5. 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

    2.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7.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의약외품]

    1. 의약외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4. 경쟁 상품에 대하여 배타성을 띠는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의료기기 광고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율심의기구의 심의필증 반드시 필요(사이트내 관련법규 확인: 링크arrow-up-right)

  •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라는 문구 반드시 표기

  • 제조허가번호, 제조품목허가번호 필요

[상세 가이드]

  1.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의료기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 효능·효과를 광고함에 있어서 사용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6. 성능·효능·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표현

부동산

[상세 가이드]

  1.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거 없이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

    2. "장기저리융자"등 모호한 금융혜택에 관한 표현

    3. "근거리", "도보통학 가능", "시내 10분거리" 등 거리나 위치에 관한 불명확한 표현

    4. "전세값으로 내집마련", "저렴한 분양가"등 가격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

    5. "명문학군"등 교육환경과 관련된 근거 불확실한 표현

  2. 토지분양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1.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및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 법령상 거래규제 사항

    4. 매매시 소유권 이전 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3.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자·시공자·분양자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4.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광고하는 경우,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의 산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하며,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라디오방송의 광고와 2분 미만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보험상품

[상세 가이드]

  1. 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2. 기존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

    3.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다.

  2. 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의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1년·3년·5년 별로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여야 한다.

  3. 보험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그 밖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업(저축은행 포함)

  • 시간대 : 평일 7~9시, 13~22시 / 주말&공휴일 7~22시 집행 불가

  • 카테고리&등급 : 키즈/애니 카테고리(판매편성표 기준) 불가, 12세 미만 등급 프로그램 불가

선거광고

  •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를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음

사행성광고

  • 공통 :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대한 광고 불가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내용이 들어간 광고 불가

성인광고

  • 청소년유해광고물, 성인용품/동영상, 콘돔 등의 광고 불가

키즈(어린이) 카테고리

  •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음료 소재 광고 불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4/01/31부로 시행) _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고열량•저영양식품 및 고카페인음료의 경우 광고 불가

(단, 일반 카테고리의 경우, 어린이 주 시청시간대인 오후 5시~7시까지만 광고 불가)

※ 성인 광고 허용 카테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의 내부 심사 및 결정에 따름

※ 업종별 상세 가이드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arrow-up-right 참고

※ 이외에 매체사 자체 내부 심의에 의하여 광고 가능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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